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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석사학위 취득 전 부동산 업무 경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해당 안돼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9-01 21:21:55
추천수 30
조회수   79

글쓴이

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석사학위 취득 전 부동산 업무 경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해당 안돼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 관련 업무에 종사한 후 부동산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에서는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 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동산 업무에 종사한 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해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규정하면서 `3년` 뒤에 괄호를 둬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학사 이상 학위에는 석사 이상 학위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언상 해당 규정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경력 기간의 예외를 정한 것으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요구되는 최소 경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주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 `이후` 부동산 업무 종사 경력을 2년 이상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이라고 규정한 것은 경력 기간에 대한 예외일 뿐 경력 산정 시점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해당 예외규정을 근거로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갖춰야 하는 2년 이상의 부동산업무 종사경력에 그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된다고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동산개발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전문인력인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에서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요구되는 부동산업무 종사경력 3년과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요구되는 부동산업무 종사경력 2년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취득한 자격 및 학위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보다 높은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이후에 쌓은 부동산업무 종사경력을 그 전의 부동산업무 종사경력과 구분하고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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