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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SH, 마곡17단지 수분양자 잔금 전 입주ㆍ소유권 이전 허용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9-02 2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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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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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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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SH, 마곡17단지 수분양자 잔금 전 입주ㆍ소유권 이전 허용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이하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입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분양자들이 겪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이 있었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올해 2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지난달(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 담보 대출의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 대출 금액에서 5500만 원이 공제(방공제)되는 등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불편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8월)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방공제 면제 방안을 확정했고, SH는 시ㆍ강서구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잔금 납부 전 입주ㆍ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절차 적용 전인 지난달(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방공제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납부액 5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이달 18일까지 SH 본사를 방문해 개별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일정이 지난달(8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토부의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입주현장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며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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