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둔산지구ㆍ송촌지구)`을 지난 8월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2035년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종합계획이다.
서구 둔산동 일원 870만 ㎡ 규모의 둔산지구에는 `일과 삶의 균형있는 활력도시 둔산`을 비전으로 행정ㆍ지식ㆍ생활 기능이 연계된 다핵 도심과 도심 활력형 공원ㆍ녹지 네트워크 등을 조성한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은 226%에서 360%로 상향해 공동주택 9만4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가구수는 기존 7만4000가구에서 2만 가구 많아진다.
대덕구 송촌동 일대 송촌지구는 중리ㆍ법동지구를 포함해 270만 ㎡ 규모다. `새로운 일상의 스마트 건강도시 송촌ㆍ중리ㆍ법동`을 비전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N분 생활권 조성, 노면전차(트램)와 조차장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능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준 용적률은 기존 239%에서 360%로 상향해 공동주택 3만3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가구수는 기존 2만7000가구에서 6000가구 많아진다.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사업 초기 주민 의견을 모으고 추진 구심점 역할을 할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은 검인된 동의서를 통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구성한다. 이후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 업무를 맡는다.
올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3ㆍ14구역과 송촌6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달(10월) 이후 공고할 차년도 정비예정물량 선정 방식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는 2035년까지 추진할 대전형 노후계획도시정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 지원과 체계적인 이주 수요 관리, 쾌적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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