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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건설승인 의제 도시정비사업도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대상으로 봐야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9-03 21:21:44
추천수 30
조회수   87

글쓴이

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주택건설승인 의제 도시정비사업도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대상으로 봐야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제1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그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중 하나로 택지조성사업(제1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1호나목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각주 :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받는 사업시행인가(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서는 의제되는 승인의 법적 효력이 직접 승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 절차를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의제되는 인ㆍ허가라고 해 반드시 해당 인ㆍ허가에 따르는 제반 법적 규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즉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정한 「주택법」의 규정체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유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직접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에 의제된 승인의 법적 효력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의 법적 효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행위나 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거주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이 제한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아가 「행정기본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관련 인ㆍ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ㆍ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봐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그 승인은 독립된 처분으로서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의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의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건설승인 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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