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달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지상 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15일 비정기고시된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인상된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기존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오른다.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 기술ㆍ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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