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용유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용유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이달 21일자로 수립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복합관광레저도시를 표방했던 `에잇시티`, `노을빛타운` 등 대규모 민자 개발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2018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토지이용 규제가 이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고,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이 악화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영종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한다.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약 45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9월 영종구가 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한 후, 시는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영종구 을왕ㆍ남북동 일대 19만2000여 ㎡를 대상으로 주거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로, 공원 등 그간 낙후됐던 도시 기반 시설도 대대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유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규제로 제약받아 온 주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질적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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