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건설현장 대금체불 민원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발주처와 원도급ㆍ하도급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 또는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입증ㆍ소명자료를 확인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ㆍ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는 `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 1~8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137건(26억2600만 원) 중 41건(5억68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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