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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 기획조사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9-28 21:21:06
추천수 34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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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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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 기획조사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신고된 전국의 주택ㆍ비주택ㆍ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지난 8월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2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식ㆍ채권ㆍ가상화폐 매각 대금, 해외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비자 타입) 등 추가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롭게 마련된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을 적용해 지난해(605건)보다 더 많은 위법의심거래를 추렸다.

국토부는 이러한 위법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자금 조달을 포함한 실제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불이행 반복되는 등 필요시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외국인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계속 이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ㆍ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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