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는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5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방천로 180(신길동) 일대 4만5767㎡를 대상으로 건폐율 27%,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26가구 ▲59B㎡ 68가구 ▲59C㎡ 51가구 ▲59D㎡ 77가구 ▲84A㎡ 78가구 ▲84B㎡ 252가구 ▲84C㎡ 192가구 ▲114㎡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길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7월 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는 2024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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