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ㆍ공원ㆍ주택개량ㆍ생활비 보조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ㆍ군이 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 유형으로는 ▲도로,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은 생활 불편 사항, 복지 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시ㆍ군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ㆍ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ㆍ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올해 9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수십년간의 엄격한 행위제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국비 지원을 통한 시ㆍ군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국비 92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116억 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돼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정비 공사,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공사 등 12개 사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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