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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덕소5A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아파트 > 상세보기 | 2026-03-13 11:13:33
추천수 5
조회수   11

글쓴이

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재개발] 덕소5A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덕소5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이달 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7-14(덕소리) 일대 2만8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97%, 용적률 649.98%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0가구, 오피스텔 18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13가구 ▲59B㎡ 392가구 ▲84A㎡ 217가구 ▲84B㎡ 16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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