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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공공 건설현장 275곳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10-07 2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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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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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공공 건설현장 275곳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국토부는 이달 8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ㆍ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서울교통공사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10개 공공기관의 점검 대상과 인력ㆍ일정 등을 최종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곳이며,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 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제도를 개선해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과징금 규모(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달(9월) 개정돼 2027년 1월 시행인 만큼,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법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즉시 적용한다.

김이탁 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ㆍ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ㆍ단속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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