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33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전용 포함),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대출 이자의 30~50%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ㆍ자립 준비 청년, 신혼(혼인 7년 이내)ㆍ육아(미성년 자녀)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를 지원하며 연체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은 반기별 1회씩 총 4회(2년간) 이뤄지며, 지원 기간 중 출산하면 1회에 한해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11개월분 이자를 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대상자는 대출 종류와 관계 없이 ▲차상위계층ㆍ자립 준비 청년(1순위) ▲신혼ㆍ육아 청년(2순위) ▲그 외 청년(3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11월) 27일 `충남청년포털`과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청년이 주거 걱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이 충남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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