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고자 신고ㆍ포상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LH는 불법 하도급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 폐지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했다.
먼저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서류,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LH가 자체 조사도 시행한다. 포상금은 기존 최고 3000만 원이었던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확대 지급한다.
1차 포상금제도도 신설했다. 통상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자체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10%(최대 50만 원)를 우선 지급한다.
신고 절차도 개선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접수를 마친 뒤에는 각 처리 단계별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LH는 제도 개선 사항을 알리기 위해 전국 LH 건설현장에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과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에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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