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 8일 HF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만 34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를 3억 원으로 상향한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보증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결혼예정자)여야 한다.
최대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3억 원이며, 차주의 소득, 부채 현황 등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개선한 사항으로 이달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ㆍ자녀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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