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도로 지분을 이용한 `소규모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거래에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도(私道)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최근 들어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나타나자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넓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의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는 투기성 거래는 차단하되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3곳의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ㆍ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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