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겼으며,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ㆍ을` 용어를 `위탁자ㆍ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ㆍ제공 절차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인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하고,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 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관리비ㆍ운영비 사용내역의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ㆍ용역 발주 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한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개선안도 담겼다.
도는 오는 3월 중순까지 시ㆍ군과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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