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이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중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필지에 대해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은 2027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기매각 토지 등이며, 이곳에 건설되는 주택 약 1만8000가구가 직접 적용을 받는다.
매입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에 한하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조기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인센티브 최대 3%p 포함)에서 차등 적용된다.
조기 착공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의 2%p를, 500가구 이상 단지는 1%p를 가산한다.
미분양 매입확약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받는다.
LH 관계자는 "LH의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여건 개선뿐 아니라 2027년 상반기 착공 시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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