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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완화… 5000만 원→7000만 원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10-13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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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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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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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완화… 5000만 원→7000만 원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연 소득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달(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이달 12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가입 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p 높은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청약통장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021년 2718만 명에서 2022년 2676만 명, 2023년 2597만 명, 2024년 2550만 명, 2025년 2528만 명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기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낮춘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기금대출(디딤돌ㆍ버팀목)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이달 중 완화하고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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