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평구는 부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9월)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46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07%,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116가구 ▲42A㎡ 400가구 ▲59A㎡ 86가구 ▲59B㎡ 120가구 ▲74A㎡ 82가구 ▲74B㎡ 80가구 ▲84A㎡ 126가구 ▲84B㎡ 64가구 ▲84C㎡ 615가구 ▲84D㎡ 62가구 ▲84E㎡ 138가구 ▲84F㎡ 141가구 ▲84G㎡ 82가구 ▲101A㎡ 160가구 ▲138A㎡ 3가구 ▲138B㎡ 2가구 ▲138C㎡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개5구역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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