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노원구는 이달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구역 내 주민은 이주 과정에서 협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비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주할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계약 모두 가능하다.
우선 적용 대상은 월계동신 재건축 및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상계1구역) 재개발 구역이다. 두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조합원과 세입자 약 3200명이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관리처분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다른 정비구역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 시기가 다가오는 8개 사업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감면을 받으려는 주민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이주민 확인 서류를 지참해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19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준오 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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