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이달 12일 일원동 가람아파트(이하 일원가람) 재건축에 관한 조합설립인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9월) 22일 신청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10일 만에 처리해 법정 처리기간 30일을 크게 앞당겼다.
수서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일원가람 재건축이 처음이다. 수서택지지구는 지난해 8월 7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됐다.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일원가람이 첫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구는 신청 전부터 추정분담금 검증과 동의서 검인 등을 진행하고, 접수 뒤에는 서류 검토와 보완을 병행해 처리기간을 크게 줄였다. 조합 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511명 가운데 480명이 동의해 93.93%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1993년 준공된 일원가람은 올해 2월 9일 추진위구성승인 후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자, 구는 예비비를 투입해 지난해 11월 공공지원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공공지원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자치구가 지원하는 제도다. 구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과 추진위 운영 규정 마련, 주민동의서 처리, 예비추진위원장ㆍ감사 선거 등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원가람은 지난 2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4월 정비구역 지정, 9월 조합 창립총회, 10월 조합설립인가까지 절차를 빠르게 밟았다.
구는 공공지원 방식을 다른 재건축 구역으로 확대한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수서신동아ㆍ수서삼익을 비롯한 5개 구역의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단계부터 추진위 구성을 함께 진행해 사업 초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일원가람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일원로 127(일원동) 일원 4만1144.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818가구(임대 6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현기 청장은 "일원가람 재건축은 제도 변화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서둘렀고 주민들도 높은 동의로 힘을 보태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속도가 달라졌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