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향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9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1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용적률 변경 ▲조합원ㆍ일반분양 물량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자금확보계획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250-1 외 3필지 일원 44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15%,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4가구 ▲59B㎡ 8가구 ▲59C㎡ 34가구 ▲59D㎡ 19가구 ▲84A㎡ 22가구 ▲84B㎡ 5가구 ▲84C㎡ 4가구 ▲84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초, 부곡초, 산곡중, 세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마장공원과 부영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은하함벽빌라는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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