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산진구는 부전역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 규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7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52번길 20-11(부전동) 일원 454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60가구, 오피스텔 6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서면종합시장, 부전시장, 이마트, 롯데마트, 부산진경찰서, 부산은행, 부산시민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은 2024년 5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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