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성북구 동소문2가 일대 특별계획구역을 재정비했다. 동소문로 북측 9개 구역은 해제하고 남측 9개 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소문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북구 동소문로6길 4-21(동소문동2가) 일원 5만2395.2㎡ 규모로,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에서 동소문로와 성북천을 따라 형성된 곳이다. 2010년 7월 `동소문동2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서 19개 특별계획구역(소규모 18곳ㆍ재개발구역 1곳)이 지정됐으나, 소규모 특별계획구역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률이 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동소문로 북측 9개 특별계획구역은 해제하고 필지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미 공동 개발된 필지, 맹지형 필지, 부정형 필지와 인접 필지 등 10곳은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3000㎡ 이상 개발 시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동소문로 남측 9개 구역은 인접한 `동소문 제2구역 재개발` 추진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했다. 다만 재개발구역 1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유지했다.
건축물 밀도와 높이 계획도 정비했다.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별 기준을 적용해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 800%(허용88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250%를 적용한다. 건폐율은 각각 60%, 50% 이하로 설정했다. 높이는 동소문로변 간선부 7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로 구분해 수립했다.
동소문로를 중심으로 구분돼 있던 권장용도는 공연장ㆍ전시장 등 문화ㆍ집회시설,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학원교습소 등으로 통합했다.
또 동소문로변 차량 통행 원활화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고, 이면도로에서도 차량 출입이 어려운 필지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개별건축 시 100%, 건축한계선 기준 2배ㆍ권장용도 도입 시 50%)하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도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행되지 못한 특별계획구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동소문로변 일대가 활력있는 가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