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4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다 5개월 만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가 51.5% 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9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6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963건)보다 24.1% 늘었지만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8896건)보다 58.7%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만9619건이며, 이 중 5만8170건(97.6%)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9월)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183.9건으로, 전월(8월) 148.2건과 비교해 24.1% 증가했다.
시는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신청 건수 증가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이나 세제 개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 조정 가능성과 대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9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4개 권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권역별 증가 폭 차이로 그동안 높아지던 강북권의 신청 비중은 감소로 전환됐다.
강남 3구ㆍ용산구는 전월 대비 51.5%(355건→538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남권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와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도 각각 30.4%, 29.2% 증가했다. 강북권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는 신청 건수가 164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증가율은 13%로 가장 낮았다.
신청 비중은 강북권(48.8%→44.8%), 한강벨트(20.8%→21.2%), 서남권(18.6%→19.5%), 강남 3구ㆍ용산구(11.7%→14.6%) 순으로 나타났다. 강북권 비중은 4월 40.7%에서 8월 49.2%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9월에는 전월보다 4.4p 낮아졌다.
올해 9월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98건으로 전체 신청의 5.4%를 차지했다. 전월(136건)과 비교해 45.6% 증가했으며, 전체 비중도 전월(4.6%)보다 0.8p 높아졌다.
한강벨트 7개 구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북권 10개 구 68건, 강남 3구ㆍ용산구 40건, 서남권 4개 구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한강벨트 7개 구가 8.9%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 3구ㆍ용산구(7.4%), 강북권 10개 구 (4.1%) , 서남권 4개 구(2.9%)가 뒤를 이었다.
시는 이달 1일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대차 갱신계약 인정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 실거주 유예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지난 9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43%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ㆍ용산구, 한강벨트 등 핵심 지역은 가격 상승세가 하락하거나 둔화했으나 강북권ㆍ서남권 등 외곽지역은 상승 폭이 커졌다.
강남 3구ㆍ용산구는 전월 대비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 7개 구는 0.19% 상승했다. 강북권 10개 구와 서남권 4개 구는 각각 2.07%, 2.45% 올랐다.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