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138곳 중 16곳을 선정해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관련 위법ㆍ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유관 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사비 산정ㆍ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계약ㆍ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토부ㆍ지방정부ㆍ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568곳 중 138곳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중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분석를 토대로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10월 19~30일, 11월 9~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점검 내용을 구분해 진행한다. 국토부는 점검계획 수립과 총괄ㆍ조정, 결과 취합과 발표를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ㆍ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ㆍ계약 절차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횡령ㆍ배임ㆍ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사비 검증 대상이지만 검증하지 않은 138곳 중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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