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구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ㆍ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ㆍ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ㆍ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는 서울역과 인접하고 주요 업무ㆍ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이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ㆍ화장실, 냉ㆍ난방시설 등이 세대별로 갖춰진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사 기간 중에는 쪽방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한다.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12억 원 초과분에는 장기거주특별공제(최대 80%)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현물보상 지위도 일정 요건 아래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현물보상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주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는 방안도 다음 달(11월)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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