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기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공사비120센터는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ㆍ검증, 갈등 조정ㆍ중재, 사후 관리까지 공사비 관련 사항을 한곳에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창구다. 서울시ㆍ자치구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분산된 지원체계를 연결해 갈등 발생 초기부터 합의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그간 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ㆍ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길어진 뒤 조정ㆍ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제도가 기관별로 분산돼 신속한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합의 이후 총회 개최, 변경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센터 신설은 민선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를 통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센터는 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추진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도시정비사업 관계자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전문상담 인력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ㆍ검증과 갈등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공사비 관련 제도나 절차 등 간단한 문의는 별도 예약 없이 전용 번호로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계획,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ㆍ검증 등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한 뒤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해 예약하면 된다.
센터는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공사계약 사전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공사비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해 조정ㆍ중재를 지원한다. 공사비 닥터는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합의서 작성ㆍ체결을 지원한다.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주요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하고,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2027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내용과 주요 쟁점은 지속적으로 축적ㆍ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향후 상담체계 개선과 현장 지원에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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