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ㆍ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했다.
시ㆍ도에서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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