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이달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나,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 관리 서류의 체계와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했다.
또 계획서 내 중복ㆍ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 쪽에 달하던 계획서를 500여 쪽으로 간소화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 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ㆍ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ㆍ2종 시설물)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ㆍ2종 시설물 외)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ㆍ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인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ㆍ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ㆍ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자 발주자ㆍ시공자ㆍ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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