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6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중ㆍ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최근 밝혔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대형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도심지 주변이나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ㆍ변경 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ㆍ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수송차량 세륜ㆍ측면 살수 등 억제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이라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