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마련 지연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직접 인ㆍ허가형사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달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교통대책 중 개선효과가 크거나 갈등, 인ㆍ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의 집중 관리를 위한 것으로,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추진 TF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직접인ㆍ허가형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직접인ㆍ허가형사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현재 직접 인ㆍ허가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8개다. 이 중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다.
대광위는 사업별로 설계ㆍ인허가 등 현재 추진 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인ㆍ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중 직접 인ㆍ허가형으로 관리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사업별 추진 여건과 직접 인ㆍ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고촌IC 개선사업,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개 도로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두 사업이 추가되면 3기 신도시 관련 집중관리 대상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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