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의왕시 학의동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달 23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시 학의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의왕시 학의동 390-5 일원 1790㎡다.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져 별도로 남게 된 토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는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으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음에도 토지 이용 규제를 적용받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제한이 완화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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