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성암아파트(이하 부산성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산진구는 부산성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11월 4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21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대행자(신탁)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자금조달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38(부암동) 일원 46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8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동해선 부전역과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암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서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부산시민공원과 부산진구청 등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부산성암아파트 2020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