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12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연제구는 연산동 12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11월 4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2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38-1(연산동) 일원 512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02%, 용적률 342.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1가구, 오피스텔 2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동 1291 일원은 2022년 6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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