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3자상담내역등록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브로커 등 제3자의 알선ㆍ청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매도신청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매도신청인ㆍ설계자ㆍ시공자 등)가 아닌 외부 기관, 퇴직 임직원 등 제3자가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은 이를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불법 브로커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매도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경고ㆍ제재 체계도 가동한다.
제3자의 문의가 최초 발생하면 LH는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문의 사실을 즉시 알리고, 재발 시 감사 청구나 매입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 문자로 경고한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2회 이상 반복되면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판단해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매입임대사업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해 매입 절차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매입임대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피해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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