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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부암동 등 7개 구역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 완화
파워링크 기사 > 상세보기 | 2026-06-15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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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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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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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부암동 등 7개 구역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 완화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부암동, 혜화ㆍ명륜동, 회현동 등 자연경관지구 내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자연경관지구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일괄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별 재정비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7개 구역을 일괄 재정비했다.

건축 제한 완화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건폐율은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기존 지상 3층(12m) 이하에서 지상 4층(16m)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대상 지역은 평창 부암동, 성북 정릉3동ㆍ혜화 명륜동, 남산 회현동ㆍ필동, 광장 광나루역, 능동 화양1지구 등이다.

시는 향후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이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 기준, 완화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건축물 높이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m 이하(기정 지상 4층ㆍ16m 이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24m 이하(기정 지상 5층ㆍ20m 이하)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해 민간의 건축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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