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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물 용도ㆍ규모 관계없이 복합자재 사용 시 품질관리서 제출해야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10-28 2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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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글쓴이

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물 용도ㆍ규모 관계없이 복합자재 사용 시 품질관리서 제출해야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방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도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복합자재에 관해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을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는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건축자재를 각 호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은 건축자재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해당 건축자재가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품질관리서 제출의무의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는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는 규정인 반면,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는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이 되는 건축자재의 종류를 정하는 규정"이라며 "즉 전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의 기준 등을, 후자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각각 규율하고 있어 그 규율 대상과 체계를 달리한다"고 짚었다.

또한 "따라서 특정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복합자재는 시공의 편의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널리 사용되지만,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심재(心材)에 불이 붙을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워 소방활동이 장기화되며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복합자재의 위험성은 그 건축자재가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품질관리 제도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복합자재가 어떤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화재예방 성능을 정확히 판단해 화재안전성이 확보된 적합한 자재가 제조ㆍ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복합자재가 일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기준이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에도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같은 법 제52조를 인용한 것은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중 `마감재료`가 무엇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복합자재의 범위까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연동해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그 복합자재에 관해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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