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매수 청구된 토지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사용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이하 미지급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같은 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용지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에 관해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의 구체적인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보상법령상의 가격 산정 방법도 준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제70조에서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0조제6항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해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용지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 청구 제도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해 특별히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해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규정"이라고 봤다.
또한 "만약 매수 청구 대상 토지가 미지급용지인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상의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기준이 준용된다고 봐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게 된다면, 종전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가치가 변경된 데 따른 불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전가하게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용지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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