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19일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 행정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발표는 그간 학교와 교사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겨 왔다는 사실을 교육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며 처방의 방향과 강도는 현장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과도한 관행과 규제는 당연히 걷어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을 살리는 핵심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되돌려 주는 일이며 법에서는 이미 교사의 직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0조는 교사의 역할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 교육’으로 규정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그럼에도 현실의 교사는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컴퓨터와 CCTV를 포함한 시설 관리, 환경위생 점검, 물품 구입과 시설 공사에 이르는 회계 업무까지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아학비, 우유급식,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도 교실로 흘러들어 왔으며 여기에 복지 영역까지 포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된 형국”이라고 확대시켰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 간담회’와 ‘함께학교 플랫폼’ 활성화 계획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긋고 “행정 절차 일부를 손보는 수준에 그칠 경우, 교사가 가짜 일을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교사가 교육 밖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여기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고 상기시키고 “정확한 진단이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장본인이 교육부”라면서 “교육부가 단편적 조치에 머물지 않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가짜 일 없애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실에서 학생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멀지 않다”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가짜 일 없애기’는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덧붙여 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하나 날이 갈수록 시도교육청은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보다는 자체사업을 늘여가고 있어 이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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