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국 최초로 경기 수원시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해 주택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돼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광교 A17블록은 수원 영통구 원천동 633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와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가구 등 총 600가구 규모다.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한다. 입주 초기에는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고 거주하다가 지분을 점차 늘려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초 지분 취득 비용 외에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는 별도 납부해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 시에는 최초 주택공급 가격에 기간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대금이 산정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이번 공급에는 도의 제도 개선 건의로 신설된 청년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이달 30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ㆍ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11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