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는 최근 `면목역세권(면목동 542-7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이 이뤄진 지역에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말 추진위구성동의서 검인과 연번 부여가 이뤄진 데 이어 9월 초 승인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약 68%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확보해 과반수 동의를 충족했다.
대상지는 7호선 면목역세권에 위치해 강남권으로 30분 내외에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서울 도심과 경기북ㆍ남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이다.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63길 48(면목동) 일원 5만7778㎡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행해 지하 4층~지상 40층 공동주택 17개동 2195가구(장기전세주택 569가구ㆍ재개발 임대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내에는 면목역과 면동초등학교 인근에 약 6,600㎡ 규모의 공원을 연계 배치하고, 기존 가로체계와 연계한 통경축을 계획해 보행환경과 개방감을 높일 예정이다.
류경기 청장은 "면목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 "주민들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