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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산정 시점 앞당긴다… 규제 철폐 3건 추가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11-04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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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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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산정 시점 앞당긴다… 규제 철폐 3건 추가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감리비 관련 분쟁 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 3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ㆍ부지가액 산정기준 개선(규제철폐안 200호) ▲해체공사 감리 분쟁 관련 제도개선(규제철폐안 201호)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개선(규제철폐안 202호) 등이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기준시점을 앞당긴다. 기준시점을 기존 인ㆍ허가일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재산정 주체도 인ㆍ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입안부서로 조정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여 규모와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마련하지만, 현행 규정상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은 인허가 시점에 최종 확정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인ㆍ허가까지 사업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지가가 오르면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 규모가 달라져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점으로 공공기여량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재산정 업무를 기존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로 바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기여 계획을 검토한 부서가 비용 산정까지 검증해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축물 해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 허가 대상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 지정 민원이나 공사 중지ㆍ소음 등으로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리비와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사항은 조정 대상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감리비 산정ㆍ지급 및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 사항을 명시하도록 「서울시 건축물 관리 조례」를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감리계약 미체결이나 감리비 협의 불성립 등으로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하면 감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감리자의 16일 이상 입원ㆍ치료나 장기출장 등의 사유 발생 시에만 감리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해 공동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재지정 사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감리자를 재지정할 수 있다. 합의에 따른 재지정은 2회로 제한한다.

해체신고 대상 공사의 경우 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자치구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고장난 따릉이의 반납 절차도 개선한다. 이용자가 따릉이 앱에 고장 부위 사진을 등록하고 현장 반납을 신청하면, GPS로 위치를 확인하고 자전거를 반납 완료ㆍ잠금 상태로 변경해서 추가 과금을 중지한다.

기존에는 따릉이 앱에서 고장 신고는 가능했으나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장난 경우 현장 반납(현 위치에서 반납)을 하려면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올해 말까지는 앱 고장 신고 화면에 현장 반납 안내와 콜센터 통화 연결 버튼을 우선 추가하고, 2027년까지 앱에서 직접 고장 신고부터 현장 반납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갈등과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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