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2일부터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1000㎡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도 지상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있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면적ㆍ층수 제한 등 건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나고, 다가구주택 층수는 기존 지상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상향된다.
그동안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건축 시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ㆍ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권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 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이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상층부가 사선 형태로 꺾여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를 띄우는 고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은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 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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