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8ㆍ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약 89%인 324.03㎢가 이달 3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내 10개 시에 363.3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ㆍ구리ㆍ하남ㆍ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했다.
도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개발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지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곳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는 막으면서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동 단위로 세분화했다.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신규택지 후보지가 위치한 사노동 3.22㎢만 유지하고, 하남시도 70.14㎢에서 감북ㆍ감일ㆍ미사동 일원 7.17㎢만 유지하는 등 지정 범위가 크게 줄었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이달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 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과천ㆍ광명시 전역,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등 12개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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