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한달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달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5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전월(8952건) 대비 32% 감소한 608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만3266건이며, 이 중 4만1453건(95.8%)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952건으로 3월 대비 17.5% 증가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신청 수요가 집중됐다가 이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올해 5월 1주에는 3213건(일평균 642.6건)이 집중 신청됐으나 이후 2~4주에는 2874건(일평균 205.3건)에 그쳤다.
특히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외곽 지역 중심으로 확대됐던 거래 흐름이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한강벨트 권역(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5월 1주 강남 3구와 용산구 신청 비중은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 구는 21.6%에서 24.2%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지난 2월 67.5%까지 증가했던 외곽 자치구는 55%로 감소했다. 이는 고가 매물이 많은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5월 2주 이후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신청 비중이 다시 12.2%로 낮아졌다.
지난 4~5월 1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1만2165건) 중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유예 신청 건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전월(17.4%)보다 9.8%p 늘었다.
실거주 유예 신청 비중은 한강벨트 7개 구가 38.2%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 3구와 용산구 25.5%, 강북권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 23.6%, 서남권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 22.6% 순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5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55% 상승했다. 강남권의 반등과 비강남권의 상승세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서울 전역에서 가격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남권 4개 구가 전월 대비 2.08%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강북권 10개 구 1.72%, 한강벨트 7개 구 1.36%, 강남 3구ㆍ용산구 0.81% 순으로 상승했다.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원활하게 소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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