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경기 고양시 고양창릉지구에서 처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ㆍ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는 `8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5억1000만 원(전용면적 55㎡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은 1억2800만 원 수준이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대출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받는 경우 초기 필요 자금은 약 7700만 원으로 감소한다.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한다. 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지분을 취득해야 하나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 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p까지 지원한다.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첫 공급은 오는 12월 고양창릉 S-2블록에서 이뤄진다. 전체 1057가구 중 284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할 LH의 2027년 분양계획에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이익공유형 Ⅱ의 경우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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