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남구는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10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8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사항 반영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항로 63(우암동) 일원 10만46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148가구 ▲48㎡ 74가구 ▲59A㎡ 354가구 ▲59B㎡ 129가구 ▲59C㎡ 211가구 ▲59T㎡ 48가구 ▲73㎡ 340가구 ▲84A㎡ 457가구 ▲84B㎡ 133가구 ▲84C㎡ 295가구 ▲84T㎡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우암1구역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