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강서구는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0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초원로 66(방화동) 일원 7579.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98%, 용적률 234.1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18가구 ▲49㎡ 31가구 ▲59A㎡ 14가구 ▲59B㎡ 6가구 ▲59C㎡ 14가구 ▲74A㎡ 28가구 ▲74B㎡ 8가구 ▲84A㎡ 26가구 ▲84B㎡ 14가구 ▲108A㎡ 9가구 ▲108B㎡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 송화초, 송정초, 방화중, 공항중, 마곡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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